‘김수현 방지법’ 청원 5만 명 돌파! 미성년자 보호 법제도, 지금 왜 바뀌어야 하나?
최근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과의 과거 관계 의혹에서 출발해, 사회적 공분 속에 법적 사각지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 국민동의청원, 어떤 기준을 통과했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국회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2025년 4월 초 올라온 후 단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강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 ‘김수현 방지법’이란 무엇인가?
청원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주요 골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제강간 적용 연령을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에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
-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
- 추행: 벌금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원인은 "대한민국 법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지만, 현실은 일부만 보호하고 있다"며 "현재 법으로는 김수현이 죄를 지었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김수현–김새론 의혹, 청원의 도화선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그루밍 성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 청원 본문 중
양측 유족과 법적 대리인들은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청원인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보다 강력한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필요한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만 적용되며, 이 나이를 초과한 경우 ‘합의에 의한 관계’로 법적 처벌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충분히 취약할 수 있으며, 특히 권력 관계나 정신적 조종(Grooming)을 통한 성범죄는 명백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향후 절차와 국회의 역할
이번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검토에 들어갑니다. 이후 9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당신의 한 표, 사회 변화를 만든다
이번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국민 참여가 직접 입법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사례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동참이 실질적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 마무리: 진정한 ‘미성년자 보호’란?
단순히 연령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법이 제대로 감싸주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이번 청원의 핵심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범죄 법체계 전반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제강간 19세로 상향"…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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