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공판서 내란 혐의 정면 반박…“몇 시간 사건이 내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제1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검찰 공소사실의 법적 구성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사건을 내란으로? 법리에 맞지 않아”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은 몇 시간에 걸쳐 비폭력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인데 이를 내란으로 몰아간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검찰이 과거 12·12 사태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오듯 조서를 공소장에 그대로 박아넣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검사 시절에도 관련 사건들을 분석해 본 경험이 있다며 “그 어떤 내란 사건과 비교해봐도 이번 사안은 실체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내란 혐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진술에 대한 의혹…“유도된 증언 검증 없이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검찰 측이 내세운 초기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부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겁먹은 이들이 한 진술을 그대로 공소사실로 구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재의 판단과 현재의 공소장 내용 사이에 중대한 괴리가 있으며, 이는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출석은 했지만 비공개로…지하주차장 통해 이동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출입구가 아닌 별도 경로를 통해 입장했으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때와 달리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날 자정까지 청사 내 일반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경비 인력을 보강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향후 재판 쟁점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해임되기 전 비상계엄을 선포할 의도를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을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전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지휘관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지시나 무력 사용 계획은 전혀 없었으며, 단순한 상황 점검 수준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어, 증인 신문과 증거 채택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적 관심 속 진행되는 역사적 재판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다섯 번째로 형사법정에 서게 된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가 받는 혐의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인 만큼, 재판 과정과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사와 법치주의의 기준점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8일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의 추가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박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첫 공판…역사상 다섯 번째 법정에 선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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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일시: 2025년 4월 14일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 주요 쟁점: 비폭력적 상황이 내란에 해당하는가 / 증언의 신빙성
- 윤 전 대통령 입장: “법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기소”
- 향후 일정: 2차 공판 4월 28일 예정
이번 재판이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률적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는 기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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