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저지 수사…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6번째도 무산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압수수색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로, 대통령실 및 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핵심 증거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핵심 중 하나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4월 16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공관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영장 집행 불승낙’ 입장으로 결국 10시간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 수사 핵심은 ‘체포 저지’ 지시 배후…비화폰 서버가 관건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의해 저지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호처 내부에서 ‘총을 쏴도 되냐’는 발언이 나왔고, 김건희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며 질책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실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입니다. 이 서버에는 당시 통신 기록 및 지시 사항 등 수사의 중대 단서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6차례 압수수색 시도, 모두 실패한 이유는?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내 경호처 사무실, 한남동 공관촌, 보안폰 서버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 1~5차 시도: 경호처 측 "국가보안시설" 이유로 진입 거부
- 6차 시도(4월 16일):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 제출 → 무산
다만 이번에는 경호처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소한의 수사 협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 임의제출로 대체? 수사의 중대 변수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아쉬운 선택입니다. 압수수색은 강제력 있는 증거 확보 방식인 반면, 임의제출은 상대 기관의 선별적 제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내부 통신자료 등 다량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경호처가 어느 수준까지 자료를 제공할지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 박창환 /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 ‘국가보안시설’과 수사권 충돌…법적 공방 이어지나?
대통령실 및 경호처는 여전히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체포 저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이 사안은 정치적 파장을 넘어 사법적 쟁점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 경찰 수사, 정점으로 향하나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경찰은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 제공되는 자료가 제한적이거나 일부 누락된다면, 경찰은 검찰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통령실과 사법당국 간의 권한 충돌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향후 수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관련 정치적 책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뉴스 요약
- 사건명: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사건
- 수사기관: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 압수수색 시도: 6회 (모두 무산)
- 핵심 증거: 경호처 비화폰 서버, 통신기록
- 현황: 경호처 임의제출 방식 자료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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